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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전국 시·군·구 5곳 중 4곳,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하지 않아

226개 시·군·구(세종·제주 제외) 중 단 49개 시·군·구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운영

- 서울의 경우도 단 9개 자치구만이 재난안전상황실 별도 상시운영 하고 있어

- 49개 시·군·구 중 21곳은 전담인력 없이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교대로 상황관리

(시사1 = 조성준 기자)국회 장혜영 의원(이태원국조특위 위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226개 중 단 49개만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177개 시·군·구는 부실한 대응을 초래한 용산구청과 유사하게 당직실을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 의원은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파, 상황관리에 있어 중요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상황관리 역량이 부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안전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위해 시·군·구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수준의 핵심 상황관리체계인 재난안전상황실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 단 9개 자치구만이 별도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근무인원의 대비 과중한 업무 및 전문성 부족이 의심되는데,  49개 시·군·구 중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28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지자체는 재난안전부서 직원이 상시업무 이외에 교대 상황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문제는 정부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를 통해서도 지적된 한계로서, 당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혁신’ 과제를 통해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확인된 용산구청의 부실한 상황관리체계와 같이 대다수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상황전파 및 대응이 빚어낸 참사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지자체의 부실한 상황관리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2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미흡이 23개에 불과한데 과연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의 평가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이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떠넘기기로 유야무야.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되며되며 지자체 전반의 상황관리체계 개선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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