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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

한국 국제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
- 앞으로도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시사1 = 조성준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으로 시작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8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가 마련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제 가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30일 후 선택의정서 가입이 완료되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선택의정서 비준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는 등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마침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되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게 되었다"면서 "14년 간의 염원을 곧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장애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장애 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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