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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사회 기득권 막기 공개토론회 개최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 특혜 관행 개선'

(시사1 = 조성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투명성기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소위 ‘LH사태’ 등으로 공직사회의 이권 카르텔 등을 없애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면제해준 ‘세법학1부’ 과목의 일반 응시생의 과락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 기득권 문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에서는 국정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주제로 현행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특정 공직자에게 시험과목을 면제하거나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 보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2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전관‧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를 주제로,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로 재취업을 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 역시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3분과에서는 ‘공직사회 조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을 주제로,  2010년 「공공감사법」제정 이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내부직원 위주로 감사관이 임용돼 온정적 감사행태가 만연한 현실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공공조직의 내부 개방성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청렴‧준법전담기구를 거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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