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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수상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문에도 없는 블라인드 면접 실시

면접관 6명중 3명은 묵묵 부답
블라인드 면접이 무언지도 모르는 면접관들
임용대상 11명 정해 놓고 153명 면접 실시?

 

 

(시사1 = 조성준 기자)서울특별시에서는 지난 7월15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위원장명의의 한강사업본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공고”에서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 했다."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지 채용인원이 11명임에도 불구하고,  178명이 지원하였고 그중 서류 전형 합격자는 153명으로 서울숲역 인근의 한강사업본부 2층에서 면접시험이 이루어졌다.

 

한강사업본부는 1차시험(서류전형)에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굳이 지원자 178명 중 34명만 선발 하여도 공고문에 3배수 이상을 충족시킬수 있었음에도 153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 하다.

 

8월24일 09시10분부터  8월25일 16시 15분 면접 종료시까지 응시자들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의 면접 과정에서는 어디에서도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접 당일 6명의 면접관들중 3명의 면접관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없었으며 오로지 3명만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고 그중 1명의 면접관은 공고문등 그 어디에도 없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다음은 면접 당일 면접 상황을  확인 한 내용이다.

   

5명의 면접 대상자가 면접 장소에 입실하자 6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지원자 정면 좌에서 우로 3번째 앉은 면접관이  면접 대상자들에게 놓여 있는 의자 뒤에 서서 응시번호하고 이름을 말한 뒤 의자에 앉으라 하여 응시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의자에  앉자  느닷없이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 면접?

 

일단,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542호 2022년 7월15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문 어디에도 블라인드 면접이란 안내 문구는 없다.

 

공고문 6번 제출 서류와 응시자 제출 서류목록을 보면 명확하게 블라인드 면접이 아님을 알수도 있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단속전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문(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634호2022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어디에도 블라인드 면접이란 안내 문구는 없었다.

 

간략하게 당일 면접을 내용을 확인 해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면접관과 면접 대상자를 좌로부터1, 2, 3, 4, 5, 6 과  1, 2, 3, 4, 5로 편의상 구분)

 

면접관 3 : 이미 서류가 제출 되어 내용은 알고 있으니 서류외 자기 소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접대상자 1,2.3.4,5 : 본인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 한다.(주로 서울시 각 기관에서 주차단속 업무들을 하였다)

 

면접관 2 : 주차 단속 업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 답변을 요구

 

면접 대상자 1,2,4,5 :   현장에 근무시 단속대상자들과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

 

면접관 1 : 면접 대상자 3에게 경력2년에 대하여 질문

 

면접 대상자 3 : 해당 분야(주차 단속) 근무하지 않았다.

 

 면접관 1,2 :  면접 대상자 1, 2, 4, 5에게 주차 단속에 대하여 계속 질문 

 

이날 면접 내용의 전부이다.

 

즉 면접관 3이 이야기한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관련자에게 질문 하였으나  당시 면접관들에게 확인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하였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17조 금지행위증 면접 대상자들에게 제17조 동력 장치  8항에 대하여만 질문 한 것이다. 면접대상자들이 평소에 하던 업무에 편중하여 근무지가 어디며 업무수행을 어찌 하였는지만을 면접관 1,2,, 3이 질문 하였던 것이다. 나머지 면접관 4, 5, 6은 왜 단하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을까?  질문 내용이  없어서 였을까? 이에  대한 의문만 증폭되고 있다.

 

이날 단속전담분야 시간 선택제 임기 공무원 면접대상자들이 임용시 근무하면서 단속해야 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적게는 3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단속된 시민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 ⓷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를 수 있다.

편의상 해당 조항을 유사한 항목끼리 모았다.

블라인드 면접은 면접의 일종으로, 말 그대로 면접 내에서 이력서의 내용이 Blind되어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력서를 받아 스펙을 보고 1차적으로 거른 뒤, 면접단계에 들어간 지원자들을 대상에선 스펙 관련 질문을 하지 않는 정책이다. 면접 단계에선 지원자의 소신과 결정, 의지를 보고, 마음가짐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선발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한다.

 

자신의 스펙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의 경우는 면접관들이 각종 돌발상황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점수를 매겨 합불여부를 결정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스펙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펙의 우선 순위를 다르게 볼 뿐이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벌이 좋지 못하더라도 합격하는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스펙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직무에 대한 적합성도 높은 편이다. 이런 사람은 명문대에 진학했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정말로 저스펙자가 정상적인 기업의 블라인드 면접에 합격했다면 그것은 99.9% 부정 취업이다.

 

블라인드 면접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자신의 출신지나 가족, 혈연,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을 언급하는 것,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는 것. 회사에 따라선 이름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2020년 들어서 블라인드의 강화로 인해 이름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xx번 지원자라고만 호칭해야 한다.

 

자신의 자격증, 토익 성적 등의 스펙을 언급하는 것. 자격증 언급은 꼭 금지되진 않는다. 토익 성적은 말했다가는 영어 면접 당하는 수가 있다. 한 마디로 자기 신상 개인정보를 언급하면 탈락인 것이다.

 

그런데 그날 지원자들은 면접관 3이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라는 이야기릏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구절절 하였다. 5명 면접 대상자에게만 이리 하였을까?

 

이리 면접은 공고문에도 없었던 블라인드 면접을 면접 당일 강조하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 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관계자는 그것이 블라인드 면접이라 주장 하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지난 8월 24일 면접 장소 대기중이던 면접대상자중 일부가 “모당에 의해 합격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우리는 들러리이다” 라는 이야기도 회자 되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채용 과정에서 공고된 선발 절차와 변경된 이유 등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모든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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