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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운동부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 권고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 및 피권고 대상 9개 대학 중 8개 대학 수용

 

(시사1 = 조성준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대규모 운동부(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 3월 29일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의 총장에게 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장은 2021년 7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선수에 대한 괴롭힘’ 항목을 신설하고, 2022년 1월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괴롭힘 피해자의 범위를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등 여전히 위계 문화에 속해 있는 대상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2022년 3월 15일부터 경기인등록시스템에도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은 대학운동부의 폭력적 통제를 예방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배포하고, 대학운동부 평가지표에 ‘대학운동부 인권 증진’ 영역을 신설·도입하였으며, 2021년 총 116개교, 4,016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년별 인권교육을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장관은 대학별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2022년부터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및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폭력적 통제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학스포츠 인권증진사업 예산(1억 4,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국체육대학교도 "다른 대학 운동부와 같이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3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9개 대학교 중 8개 대학(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세한대, 중앙대, 조선대, 한국체육대, 한양대)의 총장은 학내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폭력적 통제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 중임을 밝혔다.

 

반면, 용인대학교 총장은 2021년 종목별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2022년 9월 중 인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나, 운동부 지도자 평가 시 폭력적 통제 예방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안도 포함하라는 권고 등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022년 7월 22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조사 대상 대학교 중 8개 대학(경희대, 단국대, 동국대, 세한대, 중앙대, 조선대, 한국체육대, 한양대)의 총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1개 대학(용인대)의 총장은 인권위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학교운동부의 폭력적 통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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