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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미곡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법 발의"

  "쌀값 폭락 예측에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농식품부 아무런 조치 없어"

(시사1 = 조성준 기자)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므로 매입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법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극적 태도로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며 "농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규정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해 쌀 생산과 소비 격차가 커져 쌀값 폭락이 예측되자 선제적 시장격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추수 막바지인 10월 5일 기준 80kg 한 가마에 22만7천200원이던 쌀 산지가격이 그로부터 한 달만에 21만4천600원으로 6% 정도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이후에도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져 올 7월에는 지난해보다 20% 평년보다 3.5% 하락해서 지난 5일에는 1년 전 5만5천850원 하던 20kg 한 포대가 4만4천415원을 기록하며, 4만5천원선도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농촌의 쌀 재배 농가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크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미곡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쌀값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쌀값안정화대책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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