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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국방부와 해경에 이어 노동부

30% 이상 업무 증가 질병 원인...노사 합의로 정부가 풀어야

 

(시사1 = 조성준 기자)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와 해경, 그 다음엔 노동부입니까? 다음엔 어느 부처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외칠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관 따로, 대통령 따로의 왔다갔다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이끌어 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방침에 관련하여, 내가 보고 받지 않은 사안이고,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의 장관이 직접 정부청사에서 공식브리핑을 한 사안을 하루만에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이 뒤집는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제 발표된 이정식 장관의 브리핑 또한 실망스러웠다"며  "한국노총 출신, 노동을 잘 안다는 분이 어떻게 이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새로운 고용형태와 근무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둘러싼 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별기업의 필요성은 물론, 노동자들도 필요성을 인지하는 사업과 사업장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비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합의를 통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이 말한 연장노동시간 '월 단위'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1주 최대 8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최대 연장근로 48시간)의 노동이 가능하게 만든다"며 "이런 제도는 설령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년에 일부 개정된 노동부의 과로사 인정요인 중 하나는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의 양과 시간이 이전 11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와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부처에서 적용하는 고시에도 갑자기 30% 이상 업무가 증가한 경우, 질병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걸 노사 합의로 풀어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되지 않는데,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작년만 해도 “주52시간제 시행 후 노동시간 감소 효과와 근로여건 만족도 상승 등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바뀌고 갑자기 부처들의 기존 입장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바뀐다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대통령께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진정성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주 120시간 노동을 모두 좋아할 꺼란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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