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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법정구속...징역 2년 6개월 실형"

 

(시사1 = 박은미 기자) 법원이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은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약 3년 만에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횡령액도 86억 8천 여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묵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최지성(70)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7) 전 삼성미레전략실 차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또 박상진(68)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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