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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54일만에 오늘 또 법정 출석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

 

(시사1 = 황성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으로 154일만에 9일 오후 또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제303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연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춘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라는 재판부의 요구가 있었으나, 부친인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로 장례식이 이틀째 열리고 있다는 점을 사유서로 제출하고 불출석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298억 2천 535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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