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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등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재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옛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이 사실상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셈이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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