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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마스크 없이 택시·버스 못 탄다

 

26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노 마스크(no mask)’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탈 경우 운전기사 및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승차하려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거부일 때는 한시적 면제가 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 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조처가 더욱 강화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국제·국내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운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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