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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활미꾸라지’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유한회사 금강무역(전북 김제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0.4mg/kg, 허용기준 : 0.1mg/kg이하)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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