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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항생제 처방 줄이고' 항생제 내성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논의·확정하고,「2016년 핵심개혁과제 노동개혁·경제혁신 분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니며,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며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의 주요 행동계획(Action Package) 중에도 항생제 내성이 포함되는 등,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접근하며 국가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UN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각 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감기를 포함한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감소 추세(73.3%(‘02) → 44.0%(’15))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되고 있다.

 

항생제 내성률의 경우도 인체 및 가축 모두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이 51%, 항생제를 임의로 복용 중단한 경험도 74%로 높게 조사되는 등,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식약처, ‘10).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학·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언론, 관계부처 정책입안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구성(’16.5)하여, 3차례 전체 회의 및 수차례 소그룹 논의를 통해 본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加減)지급 규모를 늘린다.

 

현재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를 가·감산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3%(‘19)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17년에 2개 수술이 추가될 예정이다.

 

(항생제 사용지침 확산) 항생제 처방 多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개발하여 진료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하여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확충 및 수가 보상)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하는 등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전문 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 전문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한다.

 

또한 이들 감염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 확대) 인체 및 수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수의사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년에는 40종 이상으로 늘려나간다.

 

② 이미 발생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다.

 

(감염에 취약한 진료 환경 개선)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환자 전원 시 내성균 정보 제공)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 내성균 정보를 공유하고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요양기관 간 내성균 환자의 진료 의뢰 및 회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한다.

 

(농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축사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장단계 HACCP 인증 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 요건을 강화하며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③ 사람·동물·환경 분야의 통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성균 2종 전수감시) 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 CRE)을 전수감시하여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WHO가 구축 중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가입을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생제 내성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통합감시체계 구축) 기존 임상감시체계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의 감시체계를 연계하여 사람-동물-환경 간의 내성균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신속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수산물·식품·환경 분야의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실험실을 구축하여 내성균 검사법을 표준화하고, 원유(原乳) 및 수산물 대상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을 확대한다.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인체 및 농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사용량을 집계하고, 항생제 사용량 심층 분석 및 내성정보 연계를 통해 내성 감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④ 항생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인다.

 

(일반인 대상 인식 개선) 학·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 등이 참여하는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범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11월 셋째 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사용자 대상 인식 개선) 의사, 수의사 등의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농어업인 교육 시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주기적 인식도 조사 실시)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 등 대상자별 인식도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주기적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교육·홍보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⑤ 범부처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R&D 투자를 강화한다.

 

(거버넌스) 국가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반기별 과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현재 8개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웹기반 항생제 포털 시스템) 부처 간 항생제 내성 관련 연구용역 및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통합감시체계를 위한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부처(‘One Health’) 정책수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전략적 R&D 투자 강화) △인간-동물-환경 분야 내성균의 내성획득원리 및 전파경로를 분석하고, △신속진단법, 내성 확진법, 신규 항생제, 백신 개발 등에 투자를 강화하며, △주요 내성균의 질병부담 연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⑥ 국제 협력을 활성화한다.

 

(국제 공조 및 선도적 역할) ‘17년 GHSA(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국으로 ’항생제 내성‘ 행동계획에 참여하고  ’17~‘20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농축수산·식품·환경 분야의 항생제 내성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과제별 세부행동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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