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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박 시장 청와대 면담거부...사법적 수순만 남아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면담요청’을 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

청와대는 박 시장의 면담요청 하룻만인 9일 "청년수당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복지부가 여러 차례 청년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앞서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청년수당 사업이 중단되자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박 시장의 '대통령 면담요청'에 대해 일방적이고 진정성 없는 제스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청년수당을 계좌로 입금을 하고 이제서야 대통령께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제스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박 시장의 대화요청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청년수당'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표류하게 됐다.

정 장관은 이와관련 "지난 2일에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에게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는 것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뒤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며 정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현재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지난 3일 50만 원의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하자, 복지부가 곧바로 다음날인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제 서울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제소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법정이 아닌 토론으로 해결책을 찾자고 했지만 거부당하면서 법원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은 정책적 판단보다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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