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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장, 병 · 의원, 가스공급자 등 안전관리 소홀 처벌

국민안전처는 지난 6월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16. 6. 1, 14명 사상)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관리 실태(건설사업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지자체 등)에 대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하철공사장(11개소), 대형공사장(3개소), 병‧의원(13개소), 가스충전․판매소(16개소) 총 53개소의 가스사용․공급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가스 사용자의 가스보관시설‧용기취급 등 안전관리 실태, 가스공급자의 생산‧충전‧판매‧운반 시 각종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 등의 인‧허가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찰 결과 가스안전관리에 소홀한 지하철공사장, 대형공사현장, 병․의원, 가스공급자 등이 다수 적발되어 시공사‧감리자,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이 처벌을 받는다.

 

이번 안전감찰결과 적발된 36건의 시공자․감리자․가스공급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영업정지·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9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처분 등을 요구 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공사현장, 지하철공사장, 병․의원에서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사용, 가스부실관리 사항은 특정 사업장이 아닌 대부분 현장에서 위반하고 있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통보 했다.

 

한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정비, 공사현장 가스호스 품질관리 신설 등 제도개선사항 2건을 발굴하여 관계부처에 통보 하였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관실(감찰관 유인재)은 가스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전 지자체에 전파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예방감찰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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