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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다시 쇠고랑을 찼다.

견씨의 남편 이씨는 2011년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당시 상장폐지된 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내용을 공시해 266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챙긴 혐의로 이모(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치워 4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보타바이오는 지난 2014년 11월 129억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1000원대였던 주가는 지난해 4월 최고 1만5000원대까지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증자를 통해 견씨는 이 회사의 대주주로 올라섰고, 남편 이씨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회사 사내이사였던 이씨가 회사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지난달 이씨를 구속했다. 아내 견씨가 주가조작에 참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관련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견씨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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