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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 입학시 등록금 지원..신입생 모집 거짓·과장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의 광고와는 다르게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봉화고등학교의 광고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봉화고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지만 시행하지 안했다.

 

다른 조건 없이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등록금 유지 추가단서조항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향후 거짓·과장 광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결정했으며 신입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거짓·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기에는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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