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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환급

내년 2월부터 환급 개시

 

(시사1 = 장현순 기자)은행권이 연 4% 넘는금리로 대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장은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되었다.

 

이날 지원방안 발표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핵심으로 두었다. 

 

먼저 공통 프로그램 대상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며.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 단 임대상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이자 환급 한도 금액은 대출금 2억원으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총환급 한도 금액은 차주당 최대 300만원이다.

 

만약 대출 금리가 7%이면 초과 이자 2%포인트 만큼의 대출 이자에 대해 90%를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 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자금 1인당 평균액 85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은행권은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료 · 임대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약 4000억원을 취약개층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 발표하여 지원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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