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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급은 440원, 월환산액은 91,960원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5만176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처럼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이나 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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