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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유류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등 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8월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 축산물가공품 이력제도 도입을 위한「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 이후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자(매출액별) 및 판매업자(면적별) 대상으로는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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