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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중앙정부와 협력해 처리해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집행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야기만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을 강조하면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2일 밝혔다.

또  박원순 시장은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음과 같이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문제가 크므로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청년수당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이는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 하였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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