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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의 첫걸음, ‘구조조정’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미래경영 리스크에 대비하여 대규모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연장 의무화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명분에서, 연장되는 직원들을 희망퇴직이라는 형태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 상황은 다르지만 각종 대출 등 채무를 갚은 후 실제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심한 경우 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완장 찬 얄미운 시누이는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자신은 고용을 보장받은 선택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심한 경우 인간적 모멸감까지 주면서 끝없이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완장 찬 대리인도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 것이다.

 

병법 36계의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손을 빌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는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흔한 방법이지만 완장 찬 사람은 항상 자신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년연장 의무화 법안이, 고용주에게 희망퇴직의 명분을 제공해준 꼴이 되었다.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 늘어나는 5년으로 인해 많은 베이비부머가, 정리 대상이 된 것이다. 차라리 일괄적인 정년연장이 없었더라면 구조조정이 늦어지지 않았을까. 서민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는 현실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년연장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것과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장들의 삶의 무게는 더 무거워 질 것이다.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기업은 존경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이 어려울 때, 모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이 되어 줄 것이다.

 

구조조정, 희망퇴직이라는 작금의 현실에서 직원들의 고통도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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