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가 사전에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사업부 EVA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행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결과가 국제 금융시장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진이 참석해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과 외부 리스크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에서 정책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처음으로 ‘멈춤’을 선택한 것이다. 단 위원회 내부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롬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로 완화 기조를 분명히 했던 연준이 올해 첫 회의에서 ‘일단 멈춤’을 선택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경계와 정치적 압박과의 거리 두기가 동시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며 새 지도부 하에서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에따르면, 연준의 이번 판단에서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견실하게 확장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관세 정책이 향후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 나서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연준을 멈춰 세웠다. 고용 증가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법원이 29일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며 당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지도부는 ‘과거와의 절연’과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징계의 속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주재했다. 8일간의 단식 농성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그는 복귀 직후 제명안을 처리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최고위 표결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과정은 격론으로 얼룩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도 기업처럼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했다. 이에 따른 당 내홍은 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보윤 대변인은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등 9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제명 시효는 바로 오늘부터”라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외교부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 해당 서한을 접수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도 국회에는 알리지 않았다”며 “결국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관세 재인상이라는 ‘관세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교부가 외교 현안이라는 이유로 서한 공개를 거부하는 데 대해 “국민이 알면 안 될 비밀이 무엇이냐”며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한 내용을 인지한 채 방미했음에도 관세 인상 발표를 막지 못했다며 “국익은커녕 대국민 기만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의는 국민 부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당 서한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었더라도, 공소장에 해당 지위를 재산상 이익으로 특정하지 않아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총 2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했던 관리플랫폼을 이동 조치한 것을 두고 정부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제기해온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곧바로 신뢰 회복이나 갈등 해소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서해는 여전히 한중 간 해양 안보와 주권 문제가 교차하는 고위험 공간이며, 안보 태세는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잠정조치수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민감한 해역으로, 어느 일방도 현상 변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전제돼 있다. 중국의 구조물 설치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례였다. 이번 이동 조치 역시 우리 측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적 조정’일 뿐,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정치적 보장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자체 수요에 따른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책임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구조물이 다시 설치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해석 여지를 남긴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단계적 조치와 기정사실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전례가 있다. 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