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제도 이대로 좋은가?

  • 등록 2015.12.03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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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 선정제도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국가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권자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에 동봉된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동봉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호주도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농아자인 경우,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와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일 때와 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이 해당된다.

 

국선변호인의 선전신청에 대한 심사는?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단순한 벌금감액 등 사유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이 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의 선정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도되어 있고, 그 선속변호인이나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지만,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제도이긴 하나, 이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돼 벌금형을 받아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증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피해는 당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는 퇴색되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검찰청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부담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죄혐의가 뚜렷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국선변호인을 붙여주고 있으니 피고인은 한 푼 안 들이고 국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는 계속되는 한편, 법원과 검찰의 행정력 낭비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등,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제186조)에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엔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선고는 매우 드물다. 그런 점을 악용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한 범죄자들이 약식기소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도 무조건적 정식재판을 청구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사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약식 벌금형을 받은 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국선변호인의 지원을 받고도 재판에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검찰의 구형(求刑)이 없더라도 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고로써 피고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밑져봐야 본전’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은 강화돼야 맞지만 악의적인 범죄자들에게까지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보호해주는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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