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부동산 규제·임대사업자 규제 구분 못하는 국토부”

2024.07.01 23:21:44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일 “부동산 규제와 임대사업자 규제는 별개 사안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비아파트 다주택자’라면 적폐라는 식으로 온갖 불이익을 준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제과제빵업계 사장님이 ‘빵’을 상품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듯 주택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주택을 상품으로 하는 사업자”라며 “주택 관련 사업자들은 소위 프랜차이즈 업체(정부)와 계약을 맺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 프랜차이즈 업체가 계약할 땐 없던 내용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집어넣고 갑질을 하니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게다가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을 적용시켜 전세대출 받도록 전세대출한도를 30% 이상 줄여놓고선 ‘못 갚으면 전세사기꾼’ ‘감옥에 가라’ 등 임대인 탄압의 선을 넘었다”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국토부는 의도적으로 갭투기꾼을 처벌한다 식의 적폐몰이로 임대인들을 전세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이로 인해 비아파트권 임대시장은 초토화됐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10년간 부동산에 공들여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어디에 있나”라며 “언젠가 126% 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며 “그 대가로 다수의 임차인들은 모두 월세 폭등이라는 고통의 짐을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여진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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