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7.06.02 2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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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표준제도발전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2일(금)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및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한 후 공인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참조표준 데이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들은 참조표준 데이터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참조표준데이터의 활용을 높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는 참조표준 데이터를 제정·평가하고 보급하여야 할 의무를「국가표준기본법」에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사항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참조표준데이터 개발에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로 규정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고 국가표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참조표준 데이터는 산업현장 기술개발, 공정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과학기술개발과 산업현장 모두에서 효용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참조표준 개발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미옥 의원은 “동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참조표준 데이터 체계를 확립하고, 4차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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