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7.04.10 07:54:37
크게보기

직권남용혐의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9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46일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후 이번이 두번째 청구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검찰 특수본으로  넘기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구속을 피하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적이 있다.

검찰 특수본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저지른 의혹들을 우 전 수석이 알고 있으면서 묵인 했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통해 정부 부처 일부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것으로 보아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을 특정하여 ‘찍어내기’ 인사 개입을 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와 관련해서 진상을 은폐 했다고 봤다. 또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최순실 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추진했던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반을 동원하여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던 것을 직권 남용 혐의에 추가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에 대한 문제를 수사 중이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했으나 직권 남용 혐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려 졌었다.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본다. 법원 측은 “10일 오전 영장심사 담당 판사와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koreamyc@naver.com
<저작권자 © 시사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67-2533 | 팩스 : 02)511-1142 등록번호 : 서울,아02660 | 등록년월일 : 2013.05.21 | 발행인/편집인 : 윤여진 Copyright © 2020 (주)시사1. All rights reserved. Email : 016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