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수입액 변동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100억 감소

  • 등록 2017.02.13 0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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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 수급자 확대해야 할 복지부 재정 대책은 언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줄어들고 개편 1단계는714억원, 2단계 1446억원, 3단계 1815억원이 감소 할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수입액 변동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1500억원 감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율(현 6.5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책정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총 3단계)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총액 역시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에서는 9089억원, 2단계에서는 1조 8407억원, 3단계에서는 2조 310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는 595억원, 2단계에서는 1205억원, 3단계에서는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하여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에서는 119억원, 2단계에서는 241억원, 3단계에서는 30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에서는 714억원, 2단계에서는 1446억원, 3단계에서는 1815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0,91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6,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줄어드는데, 정부의 대책은?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하여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원국 기자 kwk0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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