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민주당 김병주 '정신 나갔다' 발언에... "정신장애인 '비하' 표현"

2024.07.04 14:39:05

최 의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차별적·혐오적 발언 금지 규정 신설해야"
"국회의원이란 누구보다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시사1 = 이대인 기자)김보윤 국민의힘은 전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고 반복해서 발언 한것과 관련해  "장애인 차별적 표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당시 사회를 보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며 "(더불어민주당)김 의 원이 말한‘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은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은 여·야, 어느 정당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기도 전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이 또다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의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또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장애인지 정책 또는 예산을 도입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달성하고 사회통합과 장애주류화를 실현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최 의원은 "지난 2021년, 정신·시청각·지체장애가 있는 당사자 5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 6명과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국회의장에게는 국회 규칙인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정신분열', '외눈박이',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낮춰 부르고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인정했고,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나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을 꾸짖기도 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은 우리 사회 잘못된 장애인식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적 표현, 혐오적 표현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차별적·혐오적 발언 금지 규정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언어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언어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제22대 국회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포커스경제(http://www.gungsireong.com)

이대인 sky1365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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