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연대 “서민의 주택 임대가 ‘죄’가 된 희한한 시대”

2024.06.26 21:25:53

(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26일 “서민의 주택 임대가 죄가 되는 희한한 시대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아파트와 비아파트간 임대 제도 차별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는 어떻게 설명하고 보듬을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연대는 “예전 전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빌라·주택 등은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도 면제가 이뤄졌고 서민의 주택은 보호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연대는 “헌데 지금은 오로지 아파트만 ‘국민’이고, 각종 특혜도 아파트만 ‘국민’”이라며 “비아파트에 살명 ‘국민’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그리고 제도가 정착하려면 ‘126% 룰(전세금 반환 보증환도 공시가격 산정 : 공시가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도 비아파트권뿐 아니라 아파트도 동시 진행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126% 룰에 따라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 생태계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됐다”며 “극단적인 예시일 순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임대인들은 있어선 안 되는 존재였던 것 같다”고도 했다.

 

연대는 계속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 점에서 누군가는 비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며 “하지만 그 비아파트를 제공하는 임대인들은 정부가 임의로 전세 한도를 축소하는 등 ‘중재 없는 정책’을 남발해 임대인들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지경에 만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하루속히 126% 룰을 폐지할 방안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거둬야 한다”고도 했다.

 

유벼리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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