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듀폰과 ‘1조원대 분쟁’ 항소심 승소

  • 등록 2014.04.04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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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판부 “코오롱 측이 제시한 증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코오롱이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의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4일 코오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이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코오롱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1심에서 코오롱측이 제시한 증거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이로써 사건은 1심을 맡았던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으로 다시 넘겨져 재심이 이루어지게 됐다.

 

앞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5년 코오롱이 아라미드 시장에 뛰어 들면서다. 듀폰은 코오롱이 자신의 회사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자사의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2009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라미드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주로 경찰과 군인의 방탄복 제조에 사용된다. 아라미드의 특징은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열과 화학약품에 대한 내성도 뛰어나다.

 

박진수 기자 ddwax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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