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CCTV 의무화법 통과

  • 등록 2015.04.23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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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신정연기자]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 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부결된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의결한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영상녹화장치를 설치는 하되 녹화장치의 종류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 폐쇄회로로 한정했다. 여기에 대한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별도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려면 학부모 전체가 합의를 해야한다.

 

 따라서 영상녹화장치로 발생할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추가로 교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했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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