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제품 최대 3배 비싸...기업들 폭리

  • 등록 2014.07.14 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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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요구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최근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렌탈비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 상담 건수가 8558건으로 2012년(6988건)에 비해 22.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일정 기간 렌털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렌털’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를 산정해 보니,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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