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페베네 ‘甲의 횡포’ 적발...과징금 부과 방침

  • 등록 2014.07.09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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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업계 3위(랭키닷컴 2014년 5월 15일 기준)인 카페베네 커피전문점이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일 카페베네가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정황을 적발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페베네에서 소비자들이 커피 등을 구입할 때 특정 통신업체의 제휴 카드를 제시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계약을 결정지을 때 계약서상에 이미 약속이 된 부분이다.

 

하지만 카페베네 본사는 이러한 할인율에 따른 부담감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갑(甲)의 횡포’가 일어난 것이다.

 

카페베네는 국내 커피 전문점 3위에 걸맞게 전국에 93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가맹점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카페베네는 KT의 제휴 카드로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인된 금액 10%는 통시사가 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가맹점주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판촉 관련 비용을 가맹 본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가맹 점주에게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카페베네는 가맹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특정 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꾼 사실도 확인됐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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