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자동차 지역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은 3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시행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이 분산·관리돼오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국토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말 기준으로 지역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 1855만 7278대 가운데 14.2%인 264만대에 이른다.
자동차번호판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되면 약 90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고,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 4000만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