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 2019.11.29 12:48:24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다음달 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개최할 것임을 29일 알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자로 입법 예고 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전자 허가증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자 허가증'이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있는 전자원부를 활용해 생성하는 온라인 허가증을 뜻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등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 ▲전자 허가증 관리 ▲전자 허가증으로 인한 업무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전자 허가증 제도가 장착되면 종이 허가증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 허가증을 통해 쉽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박은미 기자 mics34748759@gmail.com
<저작권자 © 시사1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 6층 | 대표전화 : 02)3667-2533 | 팩스 : 02)511-1142 등록번호 : 서울,아02660 | 등록년월일 : 2013.05.21 | 발행인/편집인 : 윤여진 Copyright © 2020 (주)시사1. All rights reserved. Email : 016y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