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 현장 불시 방문 철저한 공사 점검

  • 등록 2014.05.13 13: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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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건축기준 모니터링 실시 해 부실 여부 강력 처벌

정부가 6월부터 건축 현장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해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2월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가동해 건축 현장에서 안전 설계와 시공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건설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철저한 점검을 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 중단 조치와 함께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은 지자체가 허가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건물 용도와 규조, 입지지역 등을 고려한 뒤 무작위로 선정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구조기술사회 등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를 지정, 점검팀을 꾸리고 현장에 투입한다.

 

현장에 투입된 전문가들은 건축법이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하고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해 성능을 철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실이 드러나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와 함께 업무정비, 인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김혜연 기자 kho52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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