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 등록 2014.02.03 1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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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악용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군사 준비 지시”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이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단선연계, 복선포치로 운영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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