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원 보험사기 특별대책 발표

  • 등록 2015.04.14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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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신정연기자] 여기 저기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나이롱한자의 장기입원하는 보험사기에 대해서 특별 대책이 마련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 보험사기에 대해서 끝까지 조사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14년 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 계속 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연간 3조원 ~ 4조원에까지 달하고 있다.

 

우선으로 정부는 보험가입 내역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여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보험가입내역 시스템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가 누적 가입한도를 산정하여 시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액 전체를 반영한다. 

 

처음부터 사기목적인 다수의 보험계약을 사전에 차단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고액재해 사망보험금에 가입하고 고의로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보험사기가 계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보험 인수심사를 강화해 정기적인 정검을 할 계획이다. 

 

올 안으로 계약인수 심사체계도 크게 개선 할 방침이다. 치료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보험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서 장기입원을 일삼는 나이롱 환자들의 불명확한 입원등도 손 보기로 했다.

 

정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도 입원보험금의 편취를 목적으로 불필요한게 장기간 반복해서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 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하고. 부당하게 수리비를 지연 시키거나 청구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도 개선하여 추진한다.  

 

신정연 기자 prettytou@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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