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때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로 자신에게 효과가 돌아오도록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1·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고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