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20일부터 신청·접수..年70~100만원

2024.03.18 18:32:49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이용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신청자격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2006~2011년 출생자)
지원금액(연간)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9,614명을 선정, 연간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9~2011년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6~2008년생)에게는 100만 원을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2004년부터 매년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지속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인 sky1365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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