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3월부터 집중 단속

  • 등록 2014.02.27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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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차로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은 물론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반할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교차로에서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에 관한 홍보를 해온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 했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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