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공사로 양어장 집단 폐사…건설사가 배상해야"

  • 등록 2014.02.26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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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사전 검토 소홀로 막대한 피해 초래”

4대강 공사로 인근 하천과 지하수가 메말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양어장 운영업자에게 건설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이모(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양어장 근처 한강에서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2011년 양어장에 물을 대는 우물이 마르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씨는 4대강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을 예측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4대강 공사 기간에 피해를 본 점,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인정,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의 집수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한 건설사의 과실이 있다”며 “건설사 과실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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