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탈세혐의 전재용.이창석 법원에 항소

  • 등록 2014.02.25 11: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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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액수와 형량이 적다” 항소장 제출

수십억대 탈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0)씨와 전 대통령의 차남 이창석(63)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8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전 씨와 이 씨의 변호인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12일 1심 선고 이후 1주일만이다.

 

검찰 역시 법원이 선고한 벌금 액수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액수와 형량이 적다고 본다”면서 “전씨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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