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휴대폰 저가요금 사용자에도 보조금을 지원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7만∼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을 위해 새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할인 금액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과 평균 수익을 고려한 기준할인율에 따르며, 이통사는 기준할인율에서 5% 안팎으로 할인을 더 하거나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