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찰옴부즈맨 제도 반드시 처리해야”

  • 등록 2020.02.18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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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때 “국회 행안위가 경찰개혁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함께 세트로 추진됐어야 할 일인 만큼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부여당이 그동안 힘주어 추진해온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폐지’뿐 아니라 지금까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이번에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심 대표는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지만 경찰개혁의 핵심도 민주적 통제”라며 “경찰은 그 수만 12만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고 정치적인 권한도 한 곳에 집중된 조직”이라고도 했다.

 

심 대표는 계속해서 “외부의 감시와 통제 없이 경찰의 자정능력만 믿는다면 경찰권력의 전횡을 막기 어렵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 “그래서 지난 4일 경찰개혁위원회도 차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구로 ‘경찰 인권, 감찰 옴부즈맨 제도’를 권고한 바”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렇게 밝힌 후 “정의당은 경찰옴부즈맨 제도를 비롯한 경찰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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