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본인이 지난 2019년 3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확산되며, 불법 촬영물 영구 삭제에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징이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따라서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여성들은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작년 3월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외침은 오랫동안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해외기반 서버 추적 등의 어려움을 들어 피해를 외면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결과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극악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