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 등록 2020.02.06 1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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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법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그간 심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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