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도 실업급여 받는다

  • 등록 2014.02.11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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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6년 45만명 혜택

오는 2016년부터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동안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근로자(44만명)와 연극배우 등의 예술인(5500명)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직종 특성상 고용 상태가 불안해 안전망이 필요한 계층이지만, 고용보험제도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특수고용근로자·예술인·자영업자·미가입 저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등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이 6개 직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정책이 현장에서 유용할 경우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 kore1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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