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성태, 딸 KT 채용 의혹 1심서 무죄

  • 등록 2020.01.17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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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의원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며 “이석채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의원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의원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행위가 김 의원 지시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유벼리 기자 koreamgh9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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